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권련 소장을 접수
3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합의서를 작성
4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없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들은 신속히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친이 사망한 뒤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부당한 생명보험계약 해지 통보에 맞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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