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전보명령을 받아 전소에서 이를 다투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회사의 해고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출
2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들과의 녹취록 및 진술서들을 준비하여 제출
3
2년여에 걸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얻었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무효가 되는 해고 시의 시점부터 의뢰인이 복직하는 날까지의
월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회사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법정증언으로
불리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위 증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제출 등을 통하여 밝혀내었고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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