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절차 및 기본정보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로서,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로 합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
검인을 위하여선 구청 보관용, 국세청 제출용, 본인 소지용의 총 3부의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취득세 고지서의 발급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주택거래신고)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